1. 자산관리공사의 주요 현황
(1) KAMCO 소개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는 1962년 4월 6일 부동산처분전담기관인 성업공사로 출발, 2000년 1월1일자로 사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변경, 국내외 부실자산과 정부위탁사업의 적극적 가치 재창출로 고객가치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비록 전면적,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 분산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투자자가 여러 가지 REITs 회사의 주식에 분산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REITs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부동산운용 또는 처분과 관련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에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부동산신탁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또한 대개 토지개발의 전문가인 수탁자는 부동산의 관리, 처분, 분양에 관한 전문가이
부동산경매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 표 ≫
※ 부동산의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등록세 세율
≪ 표 ≫
※ 취득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농어가주택인 경우는 농어촌특별세(0.2%) 비과세
※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취득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동산소유권이란 대상 부동산을 배타적이고 무기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소유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로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있다.
(1) 점유권
대상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무기한 동안 배타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